최근 멕시코시티 공항 일 평균 해외입국자가 5만명에 육박하면서 멕시코세관 통관 제한품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여행 전에 꼭 알아야할 멕시코세관 통관 반입 제한 품목 및 제한수량, 허용가능 휴대물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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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세관 통관 반입 제한 품목, 반입 가능 물품
멕시코 반입 가능 물품
아래에 해당하는 소지품 및 개인용품은 해당 제품의 일정 제한수량 내에서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옷, 신발 및 위생용품, 웨딩 드레스 1벌, 의자, 휴대용 요람, 유모차, 보행기 및 이에 해당하는 부품과 같은 아기 용품 포함
- 사진 또는 비디오 카메라 2대; 사진 자료; 휴대 전화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 장비 3대 GPS 장비 1대; PDA 1대, 소위 랩탑, 노트북, 옴니북 또는 이와 유사한 휴대용 컴퓨터 장비 1대; 휴대용 복사기 또는 프린터 1대; CD 버너 1대, 휴대용 프로젝터 1대, 액세서리 포함
- 여객 개인이 소지하고 이동할 수 있는 크기의 개인 운동 기구 2대, 낚시대 4대, 세일보드 3대 및 관련 장비, 트로피 또는 기념물품
- 음향 또는 믹스를 녹음 또는 재생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 1대; 또는 디지털 이미지 및 사운드 녹음, 재생 기기 2대, 휴대용 DVD 플레이어; 휴대용 스피커 세트 및 그에 해당하는 액세서리
- 레이저 디스크 5 개, DVD 디스크 10 개, 컴팩트 디스크 30 개, 소프트웨어 패키지 3 개, 모든 전자 저장 장치 5 개.
- 책, 잡지 및 인쇄된 문서
- 수집품을 포함한 장난감 5개, 비디오 게임 콘솔 1개, 비디오 게임 5개. 혈압 측정 장비와 포도당 또는 혼합 및 그 시약을 측정하는 장치 및 개인용 약물 (향정신성 물질의 경우 처방전을 제시해야 함). 파우치, 트렁크 및 여행 가방과 같은 수하물 운반에 필요한 품목
- 쌍안경과 망원경 각 1대. 악기 2대와 해당하는 액세서리. 텐트 1대 및 기타 캠핑 장비
- 18 세 이상의 승객의 경우, 최대 10 갑의 담배, 25 개의 시가 또는 200g의 잎담배; 최대 3 리터의 알콜 음료와 6 리터의 와인
-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행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등과 같이 불편함을 보완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는 물품
반려동물 반입 관련
한국에서 멕시코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동반시 검역 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농업개발부(SADER)에서 발급 한 수입 동물 증명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시해야합니다.
고양이, 개, 카나리아, 햄스터, 호주 잉꼬, 님프, 흰 족제비, 잉꼬, 거북이, 작은 야생 조류 등 최대 3 마리의 애완 동물 또는 반려 동물 및 운반, 위생 관리를 위한 물품 또한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 제외)
야생 동물의 경우, 환경보호검찰(PROFEPA)에서 발급한 확인 기록도 추가로 제시하여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멕시코 반입 금지 물품
다음은 멕시코 반입금지 물품 입니다. 아래의 물품들은 항공, 해상, 육로 등 어떤 경로로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 마약류
- 모든 살아있는 고기
- 개인 수하물의 일부가 아닌 중고 의류 및 신발
- 무기, 탄약 및 총기류(국방부 허가 시 가능)
- 가스제품(연소 위험 있는 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반입 통관 제한 품목 및 제한 수량
멕시코세관은 “Paisano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육로로 여행하는 경우를 포함, 개인휴대품외 최대 미화 500불 상당의 물품을 관세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육로 여행시의 경우 나머지 연중 제한 금액은 미화 300 불입니다.
그외의 멕시코세관 통관 제한품목 및 제한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품목과 수량은 멕시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작성 후 제출해야합니다.
술 |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 병 수량과 상관없음 |
담배 | 궐련(Cigarette)은 10갑, 시가(Cigar)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살담배(Cut Tobacco) |
향수 | 개인용 휴대 가능(500불 미만 제품) |
면제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미화 500불 이내의 생활용품(신제품 또는 중고품) * 5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휴대 ※ 육로 이용 입국시 미화 300불 이내 – 의류, 신발, 모자, 가방, 세면도구 등 – 상기와 별도로 여행 중 사용이 필요하고 판매용이 아닌 신제품 또는 중고품 – 아기동반시 아기용품(유모차,아기바구니 등) 사진기 2대, 비디오카메라 2대(12롤 필름 포함) 망원경 (쌍안경) 1대, 휴대폰 3대, 무선제품 3대, GPS 1 대, 타자기 1대, 전자수첩 1개, 노트북 등 1대, 휴대용 복사기 혹은 프린터 1대, 휴대용 프로젝터 혹은 휴대용 CD복사기 및 악세서리 -개인용 스포츠 용품 2개, 낚시 세트 4개, 상품, 런닝머신 1대, 자전거 등 각 1대 – 음향재생기 혹은 영상재생기 1대, 휴대용 스피커 1세트 – 레이저 디스크 5개, DVD 10개, CD 30개 혹은 카세트 테이프 및 악세사리 -책,잡지,서류등 – 비디오 게임을 포함하여 5개의 장난감 – 손가방, 트렁크 등 여행 시 필요한 가방 – 쌍안경 혹은 망원경 1대 -악기2개및악세사리 -텐트1개및캠핑제품 – 휴대용 연장세트(핀셋, 열쇠, 드라이버, 전선 등) |
외국환신고 | 미화 1만불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유통 이 가능한 수표) – 휴대물품 및 외화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 시 추가의 세금을 물지 않음 – 한도를 초과한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 하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20%~40%를 벌금으로 부과(벌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벌금이 결정되면 벌금 납부 후 유치된 외화를 찾을 수 있음) ※ 미화 3만불 이상 소지시 검찰조사 통보 |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협압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해야 함 – 장애인의 경우, 관련 장비 반입 가능 |
식품 | 미가공의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에 대한 반입금지 – 통조림 류의 식품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
국경 지역에 거주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구성원이 같은 교통 수단으로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각 가족 구성원의 무관세 범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송장이나 판매 영수증을 통해 휴대 물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외 허용 품목-언론 활동을 위한 물품
라디오 또는 TV 등 언론을 위한 활동과 촬영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거주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품목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언론활동을 위한 물품 임시 수입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멕시코 대사관에서 발행한 해당 품목의 수량과 설명이 명시된 상품 목록
- 언론 매체 또는 회사의 정보가 표기된 인증서
- ATA카르네 (ATA Carnet:일시수입통관증서)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멕시코 SAT가 승인한 서식 또는 공식 양식 대신에 ATA협약에 의해 ATA카르네 (ATA Carnet:일시수입통관증서)를 통해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 ATA카르네를 사용한 임시 통관 물품들은 멕시코내 모든 세관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ATA카르네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한국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내에서 사용한 물품 및 자재들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물품들을 해외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