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한국에서 멕시코에 입국하는 경우라면 비행기를 통해 미국을 경유하거나 직항 비행기로 도착하게 됩니다. 육로라면 과테말라나 벨리즈를 통해 육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 국적자는 멕시코의 무비자 입국과 최대 18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로든 공항으로든 멕시코 국경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멕시코 공항 입국

멕시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방법 및 입국 심사전에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공항 입국 절차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통해 입국을 하는 경우 항공사에서는 도착 전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멕시코 공항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면 입국 심사 대기 구역으로 이동하는데요. 입국 심사를 위해 본인과 가족들의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신고서와 여권 그리고 방문 목적과 일치하는 비자입니다.

입국 심사

입국 신고서는 세로로 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 입국 심사장 앞에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행 국가 비행기 정보: 항공사명, 항공편 번호 체류 정보: 숙소 주소, 체류 기간 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에는 입국 심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화물 찾기

멕시코 공항 수화물 찾기
멕시코 공항 수화물

세관 신고

세관 신고서는 입국 신고서와 함께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귀국 시에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 현금 등의 정보를 신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작성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보: 이름, 여권 번호 반입할 물품의 종류 및 가치 반입할 현금의 액수 특히 현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신고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공항 세관

세관 신고서를 작성 후 모든 짐을 가지고 위의 보이는 곳을 통과하면 됩니다. 공항 수화물 검색대를 지나면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입 금지 품목 또는 미신고 물품 등 문제가 없다면 쉽게 통과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물품 경우의 경우 발견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공항

2024년 1월 1일부터는 멕시코에 단기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는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별도의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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