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멕시코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모두 입국 세관 신고서(Declaración de Aduanas para Pasajeros Procedentes del Extranjero) 를 작성 후 제출을 해야합니다. 멕시코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및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멕시코 입국 세관 신고
여느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입국시 일부 품목은 세관 신고에서 반입 물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 내용은 멕시코 세관(ADUANA)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입국 세관 신고 범위
일반적으로 본인의 수화물에 있는 물품의 가치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나 미화 3,000 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화폐 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 이를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및 전자장비의 경우 다른 휴대품과 합쳐서 미화 4,000 불을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반입 제한 품목은 다음 “멕시코세관 통관 반입 제한 품목 및 제한수량, 반입 가능 물품”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입국 세관 신고서 작성
현재는 멕시코 입국 이전에 웹사이트 www.sat.gob.mx에서 세관신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비용을 미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한 비용은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입국 시 연방 수수료 지불 (Pago de contribuciones federales) 시스템에서 작성된 서식과 은행에서 지불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멕시코 입국 세관 신고서
사전에 세관신고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항, 항만, 국경에서 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멕시코 입국 세관신고서-스페인어
멕시코 세관 신고 장소
항공이든 육로든 멕시코에 도착하는 경우 세관 검사 구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로로 입국시
버스를 통해 입국하다면 멕시코 국경에서 정차할 때, 본인의 모든 소지품과 짐과 함께 내리셔서 “입국 세관 신고서” 를 작성하셔서 세관 직원에 제출하신 후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항공 또는 해상으로 입국시
입국 세관 신고서 를 작성하셔서 세관 직원에 제출하신 후 신호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